2017. 7. 11(화) 11:00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생활체육지도자의 신분체계, 열악한 보수 및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상 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의 보급과 운영,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지도 등 우리나라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국/도비를 각각 50%씩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건설적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뿐만아니라 청년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체육복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2,600여명이 활동중에 있고, 이중 경기도에는 경기도체육회 및 시·군에 3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엘리트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체육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급여는 170여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월 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고 있습니다.

즉,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지도자가 신입 지도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초년생의 급여로는 적당한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수준입니다.

복지체계 또한 성남시에 소속된 지도자는  소액이지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이마저도 없고, 여주나 하남시 등은 활동지원금 10만원, 급식비 5만원만을 시․군 자체별로 지급하는 등 기준이나 체계도 없이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소속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도 체육회, 시․군체육회로 제각각인데 모두가 1~2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이러한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결국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약칭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최근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기관별로 공개하며 단계적 전환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더 늦기 전에 고용과 임금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경기도 생활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체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저 임금인 현 보수체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급여의 인상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지원,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혜택 등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경하여 보수수준을 현실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도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기간제법」시행령 등 근로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지도자는 동일한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도자 채용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 개선은 어렵더라도 경기도체육회가 나서서 제각각으로 채용 ․ 계약된 지도자들을 통합 관리하고 시․군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지도자 인력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경기도체육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끝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단순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국민을 양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체육계 대졸자 8천여명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지도자 배치사업은 고급 체육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남경필 지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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