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2조, 13조에 의거 교육지원청 평가를 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그대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연계되어 단위학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상급기관이 지시? 감독하는 획일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top-down 방식으로 상급기관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기관평가에 그치고만 교육지원청 평가를 과감히 혁신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자체평가는 25개 교육지원청이 2016년 12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학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자체평가 내용으로는 단위학교 지원 성과와 교육지원청의 여건, 특색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을 주로 평가하며, 자체평가 실시 후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지원청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만족도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 실천을 확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가 평가 방식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시와 통제 중심의 시도교육청 평가 체제를 자율과 자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행 시.도교육청평가는 ▲실적과 결과 중심의 평가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평가 방법의 타당성과 공정성 부족,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특색 무시, ▲정부 시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교육부의 개별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결국, 각 시도의 특색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 재정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지원청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25개의 지역 교육 브랜드가 구축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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