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족 휴식비 지원, 중증장애인인턴제 신규 편성
복지부 51조 9천억원 중 장애인·노인 등 12조860억원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총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보다 3.6%(13조4000억원)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중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014년 대비 10.7%, 약 5조원이 증가한 5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총지출은 20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증가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기존 180만원에서 244만원(12개월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18~64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0만36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또 기존 3만원에 불과했던 경증장애인(4~6급)을 위한 장애수당도 1만원 인상, 월 4만원의 수당을 받게되며, 공공일자리를 14만6천개에서 15만1천개로 1만5천개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1~3등급에게만 주어졌던 100만원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1,427명의 대상자에서 2,128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5만4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도 295대 늘려 2,591대로 확대된다. 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이색사업으로 전국 7,460가구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가활동과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 7월부터 발달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캠프활동 등 가족휴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20만원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규직 전환의 길도 열린다.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구직 등록한 미취업 중증장애인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턴채용지원금은 인턴 1명당 월 약정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월 80만원 한도로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인턴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남은 기간 지원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단 잔여기간이 한 달이 채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후 일괄 지급된다. 단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한 지원단가로 환산해 지급된다.
참여하고 싶은 사업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신규 도입된다. 바우처는 12월~2월간 월 평균 3만6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내아동 입양시 장애아인 경우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전까지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일 경우 월 62만7천원, 경증장애 월 55만1천원이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고 환원도 내년부터 본격 이뤄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장애인 거주,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사업도 국고환원 되는 것. 이로써 지방비가 7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오혜정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