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5,210명 추가혜택
기초연금과 형평성 고려, 87만원 상향 조정

 지난 2일 기초연금법과 함께 장애인연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7월 기초연금과 함께 향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 수금자 선정기준은 기초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소득 68만원 이하에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현행 약 63%의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간 99억원의 추가 소요가 들것으로 예상되며, 5210명의 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시, 수급권자 등에게 서면통지 이외에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수급권자 중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소득·재산의 변동 및 결혼·이혼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신고토록 규정했다.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을 하는데 반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이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연금 가운데 기초급여 부분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두고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하는 것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로 설정한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야권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초급여액을 결정한다면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심각한 복지의 후퇴가 초래된다”며 본회의에서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장애인연금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석 206인중 찬성 65인, 반대 140인, 기권1인으로 부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 후보시절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깨는 것이다”라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장애인연금 개정안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약속한바 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 개정안 통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다”며 “기초연금 협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개정안으로 장애인연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들의 경제 상황과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에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초급여액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장애인연금은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 일부 조정된 것이다. 현 재정상 여건이 좋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했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장애인연금은 20일에 지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출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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