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정령안으로 마취·수술 진료비 50%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수가 개편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자가 추가적으로 내는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이는 검사, 영상, 마취, 진찰 등과 같은 항목별 부과율 수치를 축소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마취와 수술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올해 100%에서 50%로 크게 인하된다. 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A씨(67)의 경우, 현재 선택진료비로 441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8월 이후 수술을 받으면 선택진료비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내면 된다.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치료를 받은 환자 B군(11)의 경우도 기존에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하게 되나, 8월부터는 17만원이 줄어든 3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병원별 80%였던 선택진료의사 수를 진료과목별 65%로 감축하고, 2016년에는 30%까지 축소한다. 즉, 2013년 기준 9,878명이었던 선택진료의사수를 3명당 1명 수준인 3,300여명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남은 선택진료비를 2017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단순히 손실보전만을 위한 수가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개편을 통해 2014년에는 고도의 전문적 수술 및 처지 등에 관한 수가를 인상하고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수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부터 2016에는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우수한 의료기관, 협력진료 등을 위한 수가를 조정 및 새롭게 신설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꾀한다. 2017년에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을 통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양질의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 어려운 수술에 진료수가를 올려주면 10년 뒤에는 특정 과목에만 의사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선택진료비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2014년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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