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년후견제 정책토론회 개최해
장애당사자 중심, 소비자 주권에 다른 전달체계 마련해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5일 복지관 강당에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하는‘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관의 역학과 과제'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장애인 및 노인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역사회 내 바람직한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토론 진행자는 좌장에 박능후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에 양희택 박사(경기복지재단), 토론에 경기도의회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장, 한병진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장,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진행하며, 토론회 참가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당사자 가족 및 정책 관계자 등 150명이 참여했다.

양희택 박사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에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와 2012년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가 보건복지부 위탁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을 공모 하였다"며 "특히, 시민후견인 활성화 방안 및 그 양성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후견제도의 개입 영역을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으로 나누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후견인보다 공공 부문의 후견서비스 즉, 공공후견인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을 공모하여 교육 및 지원기관을 선정하 였음.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교육 및 지원기관을 선정하였지만, 강조점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있다. 보건복지부 공모내용과 개정된 민법에서 피후견인과의 연계(matching), 공공후견인 관리 및 지원, 후견 개시심판(가정법원) 등의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정 보건복지위원장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고 위원장은 "성년후견인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양질의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된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및 지자체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효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비지원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역시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병진 변호사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에 대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단체들은 각자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자칫 경쟁의 정도가 지나치고 갈등이 심화되면, 전문직후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저조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의 원칙, 잔존능력의 활용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조계와 사회복지계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김민수 관장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계의 대응이란 주제발표에서 "성년후견제가 장애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나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 중심 곧, 소비자 주권에 따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 민간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기관이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현존능력 활용, 자립생활 실현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조력해야 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관에서는 성년후견제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제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홍보, 시민후견인 양성 및 질적인 관리, 장애 당사자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후견심판절차 지원, 후견사무에 대한 지원과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회복지 현장의 민간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후견인을 교육하고 후견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현실적 실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내 성년후견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중심의 민간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며 이와 같은 움직임과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현실화되어 성년후견제가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정상화, 자립생활 등 그 이념에 맞는 제도로 온전히 정착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유수진 센터장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간기관의 역할과 과제에서 "성년후견제가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가 장애 당사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로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아닌 사회복지이념에 기반 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내비쳤다.  

우주형 교수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민관협력방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기관으로서 후견심판 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성년후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취약계층 피성년후견인들을 위한 비용 지원부터 후견인후보자 및 후견 인에 대한 교육?양성?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제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문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근거는 자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개관 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신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위한 이 제도가 지역사회 내 홍보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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