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평택지사,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 조사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 타당성 검초 및 개발 위해 실시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해 내기 위하여 평택시 관내 거주하는 1급에서 3급 사이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조사는 하위법령 작업을 위해 기 개발된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이용자 수요, 자부담 가능 수준 및 활동지원에 관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정조사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인정조사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금년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며 이용장애인도 기존 활동보조보다 2만명이 늘어나게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종류가 추가·확대되고 1인당 월평균 급여량도 증액되어 제도이용 장애인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번 조사는 금년 1월중에 이뤄지며 전국 7곳 지자체 거주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평택시 장애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담아내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며 바라는 바가 무엇인 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조사는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실시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 장애인지원센터(031-659-0886~0889)로 문의하면 된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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