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운영·아동보육 등 지원금 확대 신설

수원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 2011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아동보육료, 저소득 청소년 자립금, 효사랑수당 등 지원금액 인상과 지원기준 및 대상이 확대(신설)된다.

달라지는 주요 복지 제도를 보면 노인이용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난해에 회원기준 50인이하 월 20만원? 51인이상 월 25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30인이하 월 20만원, 31인에서 50인까지 월 25만원, 51인이상 월 30만원으로 인상, 세분화해 지원한다.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난방원료가 가스전기인 경우 면적에 따라 월 110만8000원에서 139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월 10만원씩 인상하고. 유류인 경우 면적에 따라 159만6000원에서 188만4000원까지로 전년도에 비해 연30만원 인상 지원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부가급여가 신설됐고 기초노령 선정 소득 기준액도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118만 4천원으로 약간 인상됐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24개월 미만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서 36개월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지난해에 만0세부터 4세까지 소득하위 50%?60%?70%로 구분하여 100%?60%?30%로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를 올해터 소득하위 70%이하이면 누구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이하인 가구가 종전에 30%의 보육료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100%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45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의 경우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하위 70%의 범위(450만원)에만 들면 100%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가정에 대해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를 전년도에 비해 39만원 인상한 연 154만원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5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씩 인상한다.

효사랑 실천을 위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8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 매월 2만원씩 효사랑수당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이상과 같은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맞벌이가구 보육료,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원=이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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