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대상 안내·계도 당부
단지 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단속 관련 주민들 민원 수시로 발생

수원시 영통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함으로 장애인들이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68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안내·계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불법 주차차량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통구는 아파트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 확립은 아파트단지내 주민스스로 주차질서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는 물론 과태료 부과로 인해 주민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입주민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경비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에 적극 계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 장애인 또는 주차단속을 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단지내 방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장계도와 수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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