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인에 다양한 학교교육 기회 제공해
차별 없이 원하는 교육 받도록 지원 필요

지난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수교육 전문가 및 야학에 관심이 많은 장애인들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동하기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 한다”며 “오늘의 토론을 통해 껍데기에 불과한 장애인특수교육법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고 장애인 교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껍데기 밖에 없는 교육법 때문에 아직도 교육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못 채워주고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안이 꽉꽉 찰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병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장애인야학의 역사와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인 야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 상임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장애성인의 학교교육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택석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진흥팀장은 장애인야학의 등록과 관련한 성격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장애인야학의 학력인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용욱 논산동산초등학교 교사는 장애인야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 저자는 공교육에 소요되는 학생 1인 당 비용과 비교해 장애인야학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적다며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공교육비용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혁 씨는 장애인야학이 검정고시 과정에 치중해 있으나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순호 기자

 

<기초발제 -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含意)와 과제>

김병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당초에 서당이 그랬듯이 야학은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일종의 NGO학교이다. 우리나라에서 야학은 19세기말 근대 신교육의 형성과정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런 와중에 프로테스탄티즘에 영향을 받아 평양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도 성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체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펼친 것은 광복 이후부터였으며, 민간독지가가 앞장서 수용보호와 더불어 맹교육과 농교육 중심으로 실천해 왔다. 그리고 2007년 농어촌교육의 진흥과 함께 ‘진흥’의 대상으로서 특수교육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장애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수교육은 보육이나 치료가 아니고 바로 ‘교육’이어야 함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장애인야학이었다. 다시 말해 자칫 특수교육이 보육이나 치료로 격하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막아준 실천사례가 장애인야학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권 특수교육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야학으로부터 적잖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떤 형태로든 되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사의 빚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특수교육은 ‘교육’이고 특수교사는 ‘교사’이다. 장애야학은 장애당사자를 보호와 동정의 대상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케 하는 놀라운 변신의 통로이다.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야학은 없어야 마땅하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하나는 헌법에 명시한대로 교육기회 균등원칙이 제대로 시행되는 사회라면 원칙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대안을 강구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후자에 해당되는 불만의 표출로 대안학교가 생기고 홈스쿨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야학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립 준비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은 약 30여개가 된다. 전국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150개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야학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공부, 즉 심성함양이다. 우리 장애인들은 상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음에 떼를 묻히는 일보다 그 떼를 걷어 내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다. 우리 장애인은 상처 받은 영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특수교육은 교육 중의 교육이다. 우리는 의사 중의 의사를 일컬어 명의라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특수교사는 ‘명의’(상처 받은 영혼을 보듬는)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 우리사회는 특수교사를 ‘천사’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를 천사로 칭송하는 것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과 더불어 그 속에 특수교육의 엄중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모든 특수교사는 하늘의 명령으로 지상에서 그 사명을 실천하는 엄중한 소명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교사는 자신을 여건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교과가 요구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 완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주제발표 - 장애성인의 학교교육실태와 개선방안>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지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이후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거부, 전학강요 등이 법률로써 금지되었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재정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무상의 공교육 지원환경이 구축되었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는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984년도부터 인천작은자야학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확대 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야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야학이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 이와 같은 장애인야학이 확대 설치되고 있고,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확대의 요구가 생겨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의 부족, 낙후된 교육환경, 학생들의 통학문제, 교사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지원을 개선해야 하는가. 먼저 교육 지원 개선 목표는 학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 다양한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교육연한을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것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발굴·육성하여, 근거리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장애성인들에게 학교교육 제공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
학교교육을 제공받는 과정에도 차별 없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학교교육을 제공받은 이후에도 사후지도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체계적인 장애성인 학교교육 지원 환경을 마련해 최소 1백여만 명의 장애성인이 자신의 여건과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학교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에 방향을 잡고 개선해야할 것이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성인의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 마련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발견하고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다양한 학교교육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굴 및 육성, 특수교육 내의 성인학급 설치, 사이버 학습과정 운영 방안마련, 일반 교육시설을 활용 방안, 순회교육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맵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성인 학교교육 담당자 배치, 교육청 내 장애성인 학교교육 지원부서 조정 및 업무 담당자 배치, 매년 장애성인 학교교육 지원 계획 수립,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 및 장학지원 실시, 장애성인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방안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방안 마련,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되어야할 평생교육사 별도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론 >
학력인정에 관한 다양한 검토 필요
문택석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진흥팀장

장애인 중에서 특히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및 물적 지원 방안의 모색은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서 인정된다. 현재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원현황을 보았을 때 2001년 2억에서 2008년 9.94억 원으로 지원 상승폭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야학 등록 절차와 관련된 두 가지 아이디어에는 매우 근원적인 고민이 감추어져 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먼저 특수교육시설로 간주하고 그 대상을 성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먼저 평생교육시설로 간주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으로 볼 것 인지, 이 둘 사이에서 판단이 요구된다. 


교육기회의 제공과는 별도로 그에 따르는 학력인정 등과의 관련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검정고시를 통하여 최종적 학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은 대학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정규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이수 자체가 학력으로 인정되는 가능성을 한시적으로나마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더욱이 평가인증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에 평가인증의 기준은 학력인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문해 교육의 학력인정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장애인 야학 지원, 공교육비용 수준은 돼야
천성호파울로 프레이리 센터 한국야학운동사 저자

장애 성인 평생교육 시설을 서울시, 각 광역시, 각 도에 한 개소 이상씩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촉구했으면 한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야학 금액이 일인당 120만원이라는 자료를 봤다. 2007년도 공교육비용을 보았더니 일인당 초등교육비 400만 원, 중등교육비 440만 원, 고등교육비가 590만 원정도 지출되고 있다. 장애인 야학금액과 비교했을 때 약 4배의 수준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장애인 야학지원도 공교육비용과 같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성인장애인 교육도 국가에서 최소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안 되는 부분을 평생교육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할 것을 정부가 하고 교육원에서 할 것은 교육원에서 하면서 서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장애인 교육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장애인 야학이 민중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야학의 교육철학과 내용, 방법론, 교재 등을 연구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라 본다. 지금 장애인 야학이 가장 당면한 문제이자 고민은 교육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고 진보적인 방향과 철학이 있어도 이것을 녹아내릴 수 있는 교육내용이 없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다. 지역공동체 교육, 문화운동은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그다음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향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넓게 생각해보면 지역 공동체를 통한 그물망 연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진지이기도 하고 인간이 더욱 자유로운 존재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시설로 인정되어야
김용욱 논산동산초등학교 교사 대구대 특수교육 박사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은 대부분 학령기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실행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2009학년도 특수교육통계에는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초등·중학·고등·전공과별 특수교육 대상과 지원현황은 잘 나타나 있지만, 장애성인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장애성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성인에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야학이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나름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은 야학이나 특수교육이나 모두 교육을 통해 사회 변혁을 기획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고 학습자에게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제도 안의 특수교육 기관과 장애인 야학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교육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파악하고 인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야학이 주는 문제의식은 교육이란 반드시 학교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학교중심 교육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실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 야학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실천에 노력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촉구한다.


특수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새로운 장애관의 설정과 그에 따른 교육 실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 장애인 야학의 교사는 자율성과 더불어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프락시스적 인식을 실천하고 있다. 야학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헌신성, 학생들과 함께 하는 대화자로서의 품위는 반드시 제도권의 교육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할 교사의 참모습인 것이다.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절실
박정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세계제일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교육열 속에서 장애인들의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장애인야학은 배움에 목마른 장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갈증을 우리 장애인배움터와 같은 몇몇 비영리 민간기관이 전부 해소 할 수 있을까? 정부의 교육관할 기관들과 지자체는 나몰라하는 가운데 열악한 몇몇 야학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발 벗고 나서기엔 한계가 보인다.


현재 장애인야학들은 한글반과 초, 중, 고 검정고시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 장애인배움터 역시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야학들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도 필요하다. 또 장애인만의 공간이 아닌 비장애인들도 함께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야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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