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순회 토론회’ 개최

특수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순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교원수급의 부족과 중 장기적 목표 부재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송정순부천상록학교 교사

부천상록학교 송정순 교사는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과 정책 입안자들의 교육 철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시쪾군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특수교원센터에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직 교사가 배치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또 교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목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력 배치나 시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경미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회장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회장은 현장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유 회장은 “특수교사정원이 동결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250여 학급에 교사는 30~40명밖에 안 된다”며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따라주겠나. 학급당 정원이 늘고 아이들은 콩나물시루처럼 수업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특수 교사 배치기준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일방적으로 잡았다”며 “특별법의 내용처럼 학교나 학급의 기준에 맞게 배치돼야 교육의 질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 김효송인천선인고등학교 교사

인천 선인고등학교 김효송 교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아래 시행된 총 정원제 동결”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산은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는데 비해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45~46개 학급이 있는 인천의 경우,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됐다 학급당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배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센터의 근무하는 교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선화나사렛대학교학생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홍선화 씨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원 동결이라는 방침 앞에 아이들의 교육권은 물론 특수교사라는 우리들의 꿈이 무너졌다”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500~2,000명의 특수교사가 배출됐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어 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등 매년 최소 500~1,000명 이상의 적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대학의 특수교육과가 계속 생겨나는데 정부의 동결 정책으로 임용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는 곧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교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사 수급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특별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안이라고 믿는다”며 “장애인들의 교육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 김찬수은평대영학교교사

은평대영학교 김찬수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진단, 조기발견 등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며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의욕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대다수의 학급은 학생 수가 정원을 넘고 있고, 일부 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정원의 200%가 넘는다”며 “특별교실 등의 시설 증축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면서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단체에서 나선 것”이라며 “특별법은 정부의 특수 교육에 관한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후 학부모 A씨는 현장 질문을 통해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는 교육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이유훈 회장은 “사립학교는 국가의 정책에 동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배치가 되는 게 법체계에 맞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다. 한국 교육의 특수 체질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오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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