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와 ‘홍보 만화’를 제작,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으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설주들이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개념,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절차, 법적 기준과 구체적 실무 해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설치 지침을 사진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건축사, 시공사 등이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의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홍보만화 ‘멀게만 보이던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가까운 이해’를 제작해 다양한 연령·분야의 시민이 편의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는 안내서 3,500부와 홍보 만화 10,000부를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자치구 장애인지원과 등 장애인 사업 담당 부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민원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도서관(ebook.seoul.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한다.
서울시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과 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장애 감수성이 증가하고 편의시설도 더욱 수월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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