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은 117만3천22명이다(행정안전부·2023년). 또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공무원과 같이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공무직이 있다. 김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해 공무직 규모는 38만5천893명으로 정규직 대비 32.89%다.
임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직의 임금은 정규직 공무원 대비 61% 수준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서의 경우 정규직과 공무직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고 최소한 유사하다. 그런데 급여 차이는 첫해 70%, 10년 후 57%, 20년 후 45%의 임금을 받는다(고용노동부·2023년). 공무직의 급여는 직위 직급도 없는 공무원의 그늘에 가려진 아류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100% 완벽한 무결점 구성원들로 이뤄진 곳은 없다.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한 직업 안전성 측면에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공무직 전체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많은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방치한다는 것 또한 공무직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공무직의 신분, 급여, 노후 보장의 보틀넥(bottle neck)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동료 시민 통합에도 부합한다. 해법은 없을까? 교직원들에게 교직원공제회가 있고 직업군인들의 군인공제회가 있듯 ‘공무직 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공무직의 퇴직금은 소속 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금융상품을 선택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적립 방식을 바꿔 공무직 공제회를 설립해 금융 전문가로 하여금 운용케 하면 공무직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공무직 공제회의 기금은 산업 자본으로 전이돼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할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장려할 사안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데 인천공항 사태가 말해주듯 국가기관 공무직은 역대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자 ‘뜨거운 감자’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정규직화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공무직 공제회 설립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퇴직금 적립 방식을 공제회라는 제도로 끌어들여 그들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현 불가능한 말로 공무직들에게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로 공무직 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 이 같은 입법은 현란한 구호도 아니고 미묘하고 난감한 퍼즐도 아니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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