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계획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명시된 배설물 수거 의무와 「하천법」 제74조 및 「하천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를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천 오염 등의 문제에 대처가 가능하다.

현재 성남시 관내 유사 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현황은 총 7개소로 공원 2개소(중앙공원, 율동공원), 탄천 5개소(수진, 야탑, 정자, 금곡, 삼평)가 있으며 메시 펜스, 관리실, 놀이기구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천구역 내에서 운동·휴식 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그의 뜻을 전하며 “판교지역 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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