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명을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기존 정보취약계층의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보장하는 데서 지능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례 내용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의 정비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 해소 사업 관련 사항 ▲사업의 위탁 등이 있다.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까지 확대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모바일 쇼핑,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