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치료비 등 자부담

신정현 경기도의원
신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만원 가량의 재활치료비 및 돌봄노동 등을 오롯이 개별 가정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례가 마중물 되어 경계선 지능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법화를 견인함으로써 복지 울타리 안에서 법률상의 존재로 가시화되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현편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58회 회기(3월)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