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부, 양평1)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부, 양평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