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계의 주요 활동은 무엇일까
장애등급폐 폐지 이후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비례대표 공천확보 등 대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에서 매월 발간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2월호에서는 지난 해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 및 올해 5대 활동 과제를 다뤘다.
이에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

2019년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

장애등급이 처음 규정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 후,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 규칙’에서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이 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등 급제가 제도화되었다. 이후 1998년 장애등급 사정 기 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 정하도록 ‘장애등급판정지침’을 마련하여 처음 5개에 불과했던 장애유형은 2000년 10개로, 2003년 15개로 확대되며 2017년 장애인구수는 254만 5,637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등급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2014년 ‘장애종합판정체 계 개편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2015년부터 1차, 2차, 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10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고,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계와 77차례의 만남, 15번 의 기초연구, 3차례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지난 2019 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다.'
민관 협의체 이외 장애계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이는 정부 주도의 장애등급제 폐지 설명 토론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애계 주도로 정부의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대한 장애유형별 입장을 전달하고 등급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폐지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장애유형 을 반영하지 못하는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 스, 예산 미반영 등 장애계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향성과 로드맵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해 10월 2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와 2020년 6월까지 종합조사, 활동지원 제도개선 관련 장애유형별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실질적 논의를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서비스 등 장애계의 모니터링·대응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구의 경우 더욱 심각 한 수준으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 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 인구 13.8%(통계청 장애인구추계 자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평생에 걸쳐 전부 또는 일정 정도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돌봄 제공 자의 돌봄 부담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노화로 인한 장애를 겪는 경우나, 장애를 가지고 노화를 겪는 경우 모두 장애와 노화로 인한 문제 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와 정책이 필요하지 만, 국가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지난 해  장애인 고령화와 척수장애인 세미나 개최(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성남시, ‘고령 장애인 행복(Happy) 대학 업무협약식 개최(성남시/동서울대학교/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 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TFT 1차 회의 진행(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장애인 정책마련을 위한 유형별 욕구파악 및 제도화 요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과제로 장애 유형별 특성 파악 등 정부 고령 장애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고령 장애인 지원정책이 당사자의 선택에 기초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장애유형별 욕구,  실태 파악을 통해 장애정책, 노인정책, 보건의료 간의 전달체계 연계방향을 모색하여 개편될 수 있 도록 장애계 공동 요구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확보 지원체계 및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 정책 점검과 모니터링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계는 지난 해 부산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를 위한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서울시 바우처 택시 모든 장애유형 이용 가능하며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 제공  의무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안산시, 바우처 택시 30대 추가 도입, 전남도, 전국 첫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내년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국서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 등 추진 등 활동 및 성과가 있었다.
장애계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가 150 명당 1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각 지자체 내 이동 수 요를 감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며, 여전히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 지자체별로 상이 하여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한 단일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는바 유형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환경 보장, 시외, 고속 버스 탑승 환경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 및 제도 마련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활동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 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2.8명, 비 장애인 0.6명으로 장애인은 각종 재난에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9년 4월 초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여실하게 드러났는바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영유아 등의 안전 약자 및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생활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장애로 인해서 재난 발생 상황을 인지하는데 늦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물리적, 인지적 대처가 불리함에 장애유형별 특성 을 고려한 재난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해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발간, 서울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 생 활안전시설 정비 사업 실시, 한국장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재 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요청(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와 ‘시각장애인 교통수단 재난인지 및 대피훈련’ 실시등 활동을 하였다.
향후 장애인 재난안전종합대책 마련 및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 재난안전 담당 독립 부서 신설, 정부 차원 통합적, 장기적 장애인 재난안전종합  대책 마련, 장애인 재난안전 대피 실질적 교육 및 훈련 체계 구축 요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대피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마련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로서 장애계는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개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간사단체 회의,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 경과하였으므로 현 정부의 장애인 공약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회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단체의 핵심 역할은 연대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서 2020년 총선을 대비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방안 마련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비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남아내고 장애계가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는 우선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과 관련해 고령장애인 정책 수립 예산을 반영하고 유형별 서비스 중 고령을 고려한 정책 확대를 제안할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돌봄지원(활동지원서비스 등)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이동기준마련 참여요구 및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정책종합종합계획 및 문재인정부공약 중간점검 모니터링 및 이행 촉구 활동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서거를 대비해 비례대표 공천확보, 선거환경 개선, 21대 국회 과제 마련 후 위원 접촉활동 및 당선자 간담회 진행, 정당 주요 당직자 초청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문화향유(문화지원)법 제정활동, 소외 장애유형 최우선 지원 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활동, 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