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본문영역

행사

국립재활원-세이프키즈코리아 어린이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장애인의 이해, 사고 및 손상예방법 등 이론 및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구성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잘 자라기를"

2022. 07. 27 by 경기복지신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은 국제 어린이 안전 민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2022년 찾아가는 손상 예방 안전 캠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손상(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하루 평균 75명이 사망하고,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5조 230억 원이며, 학령기 청소년(10~19세)의 경우 교통사고가 중증 손상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손상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80%가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졌고, 국립재활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이유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고로 인한 뇌손상 및 척수손상의 95%는 교육을 통해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은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강사가 유치원, 초·중·고교, 성인 대상으로 손상예방과 관련하여 100만 명 이상을 교육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민간기관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 안전교육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 박상용, 박희종, 이영구, 홍종득)는 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으로서 한국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엄마손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장애의 이해․사고 및 손상예방법․손상 예방 5계명 다짐 등으로 구성된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1단계)과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 클래스’(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교육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손상 예방 5계명 다짐을 통해 실천을 약속하며, 2단계 체험형 안전교육 ‘버클업 클래스’에서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활용한 안전벨트 착용․교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사각지대 체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캠페인은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계삼성어린이집, 서울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윤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곳에서 진행되었고, 5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론형 손상예방 안전교육 4회와 체험형 안전교육 10회를 시행하였다. 


또한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국립재활원에서 제작한 안전벨트 인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손상예방 5계명 다짐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손상예방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강사는 자신들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며 교육에 나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였고, 교육생들은 손상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 사례로 미국에서는 1986년 신경외과 의사학회(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 :CNS)와 미국 신경외과 협회(American Association Neurological Surgeon: AANS)가 함께 설립한‘ThinkFirst 전미 장애예방재단’을 중심으로 장애발생예방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미국 41개 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1982년부터 척수 손상 예방과 손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15세~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Youth Safe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손상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장애인 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오혜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