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장학생 선발

신규로 1,500명 선발…총 4천 명에 66억원 장학금 지급
연간 1인당 지원한도액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

2011-01-17     경기복지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환자 자녀의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장기(5년 이상)요양 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1,5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존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4,0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고등교육기회제공 및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간 1인당 지원최고한도액을 전년도 18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요건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미만인 가구와 2010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2010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3,260명에게 87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모범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이외에 매년 별도로 표창과 부상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장학생 캠프를 열어 청소년기에 필요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장을 마련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