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 중인 경기도 소유 건물의 양여 추진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시 소재 “내동 119안전센터”가 관내 오정물류단지 내로 새 청사를 마련 이전함에 따라 공실인 구 센터를 2017년 4월 12일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기간5년)받아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특히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5년마다 무상대부와 장애인 단체에 전대할 경우 매번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행정력 낭비이다.”라며 “행정의 능률성과 구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복지사업의 집중적 고도화 추진을 위해 양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건의했다.
이에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부천시 장애인회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부천시의 공익과 장애인단체의 복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양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부천시장애인회관은 장애인 단체사무실과 장애인공동작업장,무료급식소,체력단련실, 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의 자활지원 및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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