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교실 수업...사회 통합적 미래 설계 단초”



뇌병변 장애 2급인 김모 장애인(무직, 31세)은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어느 날 수원역사 민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장애인 개**가 왜 식당엘 들어와?”라는 말을 듣고 쫓겨나야 했던 경험이 있다. 나름 이름 있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벌어진 대낮의 언어테러는 전해들은 사람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본사 인사 담당자와 본인 사과에 이어 식당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일단락 된 이 사건은, 여전히 이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강고하고 폭력적이라는 현실을 알려준 계기로 남았다.
이 시점에 경기도 교육청에‘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 조례’(이하 교육청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교육청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근거를 지방조례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장애강사가 우선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는 것에 두 번째 큰 의미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류재구 교육위원은 실제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경기도 교육기관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식개선 강의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류 의원은“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 과정과 파견 강의 등이 조례 제정을 위한 주된 경험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장애인 강사와 함께하는 교실 수업을 시작으로 인식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내고 또 사회 통합적 미래를 설계하는 단초로 키워가야 하지 않겠나”하며 조례 제정의 소감을 대신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몇 개 단체는 한국장애인재단 사업으로 2년차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강사가 주축이 되어 학교 등의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애강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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