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단가 인상과 함께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을 보장 확대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청소년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한다.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한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실시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월 입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병사들의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6월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통과해야한다.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가 커진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지원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치된다.

2.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 지난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었던 선정기준액이 올해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 4,000원으로 상향, 장애인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발 수 있게 됐다.

3. 장애인학교 시설 및 설비 기준 강화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특성, 유형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 강화와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반영한 법령을 정비하고 편의시설과 설비를 강화한다.

4.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하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한다.

5.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보건의료

1.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해당 세약공제 액수를 30만 원에서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그대로 30만원이다.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린다.

3. 임신부 외래진료비 인하

1월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씩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인신 기간에 외래 진료비를 받는 임신부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기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줄어든다. 쌍둥이, 삼둥이 등을 임신한 경우엔 의료비로 쓸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70만 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4.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 시행

폐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흡연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무료 검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대상자는 55세 이상~74세 미만 가운데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8,000명이다. 검진 대상자는 금연 교육도 병행 해야 한다.

 


교통생활

1.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2017년 6월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뺑소리로 처벌받게 된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메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것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확대

3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사고 때 지급되는 대인배생보험금이 늘어난다. 사망보험금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 (60세 미만)으로 오른다.
60세 이상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12월 31 이전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는 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감면된다.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4. 수소연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 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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