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경기도 시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 2016년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토론회’가 11월 29일 구리시청 대강강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했다.
경기도 시각 복지관 ‘화요일 2시밴드’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했다. 화요일 2시 밴드는 시각 장애인들로 구성된 5인조 락 밴드로 2014년 7월 시각 장애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결성됐다. 가수 이적이 리메이크한 ‘걱정 말아요, 그대’등 경쾌하고 희망에 찬 노래를 선사 했다. 멤버 중 한명은 오전 내내 신장 투석을 받고 공연에 나서 빛나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백경현 구리시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병돈 회장,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장, 김창연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부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환 박사, 이규일 삼육대 교수, 채규일 명지대 교수를 비롯  유관단체 관계자, 관계공무원, 경기도 시각 장애인 31개 시군협회 회장들과 회원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식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장은 “편의 시설은 시각 장애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도청 사거리를 가보라.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담당 기관에서 개선해줄 생각도 안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외칠 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에서 편의 시설을 지을 때 업자에게만 물어본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먼저 수렴하면 매몰 비용이 줄어 든다“고 편의시시설 담당 기관들의 인식 제고를 주문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시각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장애인들은 3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 첫째 소득, 둘째 건강과 의료보장, 셋째 사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 특히 사회활동 참여는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벽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미래 지향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리시애서도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는 복지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문경희 도 보건복지위원원장은 “ 화요일 2시밴드 연주와 노래에 큰 감동을 받았다.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편의 시설 규격 사용을 촉진하고 사전 사후 철저한 검토로 부실시공을 없애도록 힘쓰겠다. 장애인 가족들의 애환도 살펴야 한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구리에 이어  의정부 고양 설치 의사를 표명했다. 의회에서 정책을 세워 예산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당뇨 녹내장 등 후천적 원인으로 시각장애인이 늘고 있다. 그동안 시각 장애인 취업 박람회 통해 60명 취업 시켰다. 장애인이 직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장애인들에 맞는 일을 줬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점자블록, 음성 안내 서비스 미흡 등 토론회 도출된 사항을 지속적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 도내 12개 발달장애 카페가 대부분 공공기관에 있다. 구리시만 시청에 위치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인권 침해를 방지를 위해 북부지원에도 장애인 인권센터가 12월 21일 개소한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체험관을 알 수 있는 체험관도 곧 만든다. 헬렌케어가 3중고의 장애를 극복한 것은 위대한 스승 설리번 덕분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설리번이 되시길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을 위한 참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장상옥 기자


토론회

 “일반장애인 지침 중 시각 장애인에 반하는 것 있다”

경기도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 토론회 좌장에 삼육대 건축공학과 이규일 교수, 토론자로는  경기도 시각 장애인연합회 이지영 팀장, 경기도 장애인 편의 시설 기술 지원센터 이진국,  한국 시각 장애인 편의 증진 센터 이진원 팀장이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이영환 한국장애인 개발원 건축공학 박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만들기’주제의 기조 연설과 경기도 시각 장애인 복지관 총무 기획팀 한 대구씨의 ‘경기도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 시행 20년 장애인등 편의법에 오류”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축공학 박사는 ‘장애인 없는 생활 환경 만들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제안 했다.
이 박사는 “시행 20년이 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잘 못 생각한 오류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지어진후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불합리란 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접근권이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 편의시설 가이드 라인 안지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총무 기획팀 한대구씨는 ‘2016 경기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3개월간 경기도 6개 지역 총 18개 기관, 6곳의 시청(고양, 구리,남양주,양주,의정부, 파주)과 6곳의 여객시설(구리역,금곡역,금촌역,양주역,원당역,의정부역) 의료시설(의정부 병원, 한양대 병원,일산병원), 체육시설(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코스포츠센터), 파주 우체국을 대생으로 실시 했다.
조사 결과  25개 체크 사항의 중 3개항만 법적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 6곳의 여객시설도 60%가 기준을 밑돌았다. 공공기관과 여객시설 병원의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에  점자블록 미설치 되어있고 비규격을 사용하는 등 점자 안내판도 접근이 어려웠고 부식되거나 표기 오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규격화된 용품 설치로 접근과 시설 시설 이용에 혼란을 주고 있다. 유지 관리의 소홀로 파손 및 안전 사고가 가중 되는 방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고 주관 부서 또는 담당자의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각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 나부터 해당 관청에 민원 제기를” 
 첫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팀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 60%이지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0%을 밑돌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이 일상 사회생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화두를 던졌다.
 이 팀장은 “4가지로 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겠다. 첫째 설치율이 30% 미만일 뿐 아니라 대부분은 부적합한 자재들과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이 많다. 둘째 유도블럭은 노약자들에도 필요하다. 셋째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설계부터 참여해 규격에 맞고 올바르게 설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권고 사항이 그치지 말고 주요 건물에는 의무화해서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용하는 지하철 집 앞 거리에 불편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나부터 관청에 문의와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조례 제정 의무화 해야”
이진욱 국장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이 병원 관공서 등 목적지 까지 이동하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장애물들이 도로 곳곳에 있다. 특히 선형블록 볼라드는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인원부족으로 현장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50곳을 도로 분야 점검에 직접 참여 했다. 도로상 점자 블록,휠체어 이동 불편 사항이 많았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볼라드 역시 콘크리트로 설치 된 곳도 대다수다. 이런 현안을 풀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각 장애인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이루어져야 한다. 노약자 영유아 시각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형블록 설치 교약법에 담겨야”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진원 팀장은 “일반 장애인을 위한 편의 지침 중 시각 장애인 편의를 저해하는 것이 있다. ‘장애인등의 편의법’에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이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계단 또는 승강기가 장애인들이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 승강기만 완벽하면 계단에 있는 부분은 안 봐도 된다. 점자 표지판 등은 신경을 안 쓴다. 법적 사각이 있다. 계단을 완벽하게 만들면 승강기를 엉터리로 만들어도 법적으론 통과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휠체어 사용자 위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교통약자법이 2006년 1월 28일 편의증진법에서 독립해 선형 블록이 빠졌다. 관장하는 곳은 국토부다. 서울시에 선형블록 깔도록 요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빨리 선형블록 설치에 대한 부분이 교약법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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