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효도법 국회 통고, 폭언.압박.방임 등 포함
학대 수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이른바 ‘효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했다. 학대 수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인데, 폭언·압박·따돌림·방임 등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 시 받게 될 벌금도 개정안을 통해 조정됐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000만원’의 비율로 정비한 것이다.
이 같은 학대가 직계 자식에 의한 '노인학대'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학대의 85%는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통계를 밝힌 바 있다. OECD가 보여주는 노인관련 지표 또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률 1위라는 것만봐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사실상 효도를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크지 않고 그 처벌수위가 명확하지 않아 벌써부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 346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대안의 이유를 밝혔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과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명시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했다.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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