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 계좌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 추가하였다.앞으로 국민들이 복지로의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6년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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