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 절차 마련해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센터장 조문순, 이하 예방센터)는 지난 3월 21일여의도 이룸센터 B1층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어서 우지은 활동가(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이상민 위원장(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문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임대 정책기획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예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법안제정의 계기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14년 3월 신안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범죄의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권소위원회(이하 ‘변협’)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법안은 총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제화 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내용(제4장, 7개 조문)을 제외하면 27개의 조문이 된다.
김 변호사는 "특례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엄중한 처벌 및 이에 수반되는 사법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서 우선적으로 사라져야 할 장애인학대범죄의 멸절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기에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기지는 못하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5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법제화되었기에, 부디 장애인 학대범죄 등에 대한 처벌특례법이 2016년 안에 조속히 입법되어 학대 뿐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행위 근절 및 장애인 인권신장에 획기적인 도약이 있길, 나아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도 크게 보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변호사는 "하나의 특별법 제정만으로 장애인학대범죄가 근절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 장애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장기간의 후속 지원이라는 점을 매번 느끼게 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완성도 높고 실효성 있는 특례법안이 완성되고, 2016년내에 제정되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문희 사무처장은 "범죄적 수준의 장애인학대는 교묘하고 다양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그 대처방안도 매우 다각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세심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이 특례법 특성상 이 모든 것을 명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권리적 측면에서의 종합대책인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으로 장애인학대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국가적 종합대책 도입방안을 마련하든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동계획을 가동시키든지 그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 법안을 입법화하여 추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예방교육 및 차별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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