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한 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을 통해 한 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 부모가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 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 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보다 쉽고 빠른 처리 지원이 가능해졌다.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항’ (’15.5.18. 신설, ’15.11.18. 시행) :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 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 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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