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국회의원 주최로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말 이정선 의원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TF팀의 연구 발표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열린 1부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박은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이정선 의원

이정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들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편견이 지배적인데 중증장애인들도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난해 장차법을 통해 자립생활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려고 한다. 이 토론회가 모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김형오 국희의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 많다”며 “이 토론회가 그간의 노력들을 총망라해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보다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확립하는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위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장애인 문제를 생각할 때 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비장애인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변화 필요”

이정선 의원실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포함시킬 것,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지역사회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체험시설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삼육대 정종화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나사렛대 우주형 인간재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 및 질문시간에는 참석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쳐 열띤 토론회가 되었다.


오혜진 기자

주제발표 -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방향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변화 필요”

토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 4장의 제 53조~56조의 4개 조항으로 자립생활을 명문화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지역사회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립생활 이념을 명문화 한 것은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립생활이 바탕이 되어 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정신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 현행법 제 6조와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제 9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현행법 제 6~7조를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정책강구가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알맞도록 수정해 제 9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사회참여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을 규정하였고 제한, 배제, 분리, 거부의 용어를 사용해 장차법과 일관성을 주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우선권 보장과 관련해 자립생활에 있어 주거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주택보급 규정과는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우선권 보장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제공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등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주거우선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생활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고자 할 때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 명칭 문제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센터의 중요성에 비추어 규정의 내용이 미비하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장 큰 불만조항으로 비판받아왔다.


따라서 명칭은 현행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줄이고 센터의 구성과 업무를 명문화해 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으로 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업무를 명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의 제반경비에 대해 보조하는 규정을 두었다.


장애동료상담사 제도 도입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로서 자립생활 이념인 자조원칙과 역량강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동료상담을 수행하는 자격으로 ‘장애동료상담사’제도를 도입해 일종의 자격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향후 동료상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자격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교육과정이나 자격인증수행기관의 체계화 및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자립생활 관련시설을 명시해 그동안 예산지원 대상에서 논의 되었던 부분을 명문화 했다.


자립생활 관련 시설로 자립생활센터와 체험홈이 있는데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유형에 포함하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용어를 ‘장애인지역사회지원시설’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의 실질적인 제도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데 자립생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포함할 적인가가 입법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타 서비스기관과의 관계에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범주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며, 상호 보완 또는 선의의 경쟁시스템으로 변화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한다. 적어도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에 맞는 제도의 변화는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토론

“장애인복지관 존립의 충분한 당위 마련해야”

▲ 고관철
상임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발제문의 언급된 자립생활의 근거이념인 탈시설화와 정상화가 그 본래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의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원할 힘을 배양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주권인 자기주권이 발휘되는 주류사회의 한 흐름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법 개정의 목적이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설로서 시설의 규모를 이용한 이용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재활이라는 단어를 교정과 훈련, 연습 등의 단어로 전환하여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활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복지관 존립의 충분한 당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소규모의 근거리 지원시설로 , 복지관 예산의 1/10으로 운영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자립생활센터 수개소를 만들어 지원한다면 재가장애인지원시설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재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재활센터를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래의 제정 의미를 무시하고 일반 생활시설처럼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마련한다면 정말 시설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 개정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염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다시 3년 만에 재개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다시 또 시도해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제공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 없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도 개정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복지의 기념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포함시킨 것은 환영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는데 이 역시 환영하는 바다. 다만 현재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설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별도의 지역사회 자립주택을 제안한다.


시설수용장애인의 자립생활장려금은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며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시행이 하위법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많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의 근거를 만든 것으로 환영하나 지금의 센터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체험시설을 추가한 조항과 관련해 지금의 자립생활체험홈이 자립생활체험시설로 규정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체험홈이 지금의 그룹홈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별도의 시설이 아닌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명칭 변경 반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역사회지원시설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각종 전인재활 과정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활동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활의 기본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오랜 활동을 전개했는데 무슨 근거로 직접서비스 기관을 지원기관의 성격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재활접근방법을 자립생활의 이념에 대치한다고 해서 재활시설을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아울러 자립생활센터의 시설 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은 시설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활동에 대해 서비스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 및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시설로 인정받지 않았기에 자체 규정에 의해 장애인 감수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사업운영의 융통성을 보장받아왔다. 시설화로 인한 센터의 위상 저해를 심각하게 고민함과 동시에 시설화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자체 센터 차원의 노력과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체험시설은 기존 그룹홈이나 주단기보호시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존 시설에서 자립생활의 체험 프로그램을 두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편안한 주거환경, 개념 애매해 보완필요”

▲ 김동호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부는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통지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토를 한 상태가 아니다.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린다.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3조 기본이념과 관련해 자립생활은 ‘방의’와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 협의는 구체적으로 재활의 접근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협의의 개념이다. 개정안에 두 가지의 개념을 포괄해야 한다.


9조 3항 여성장애인 부분을 7조의 내용을 가져와서 언급했는데 여성장애인이 강조되는 정책적 측면이 있다. 현행법에서 여성장애인이 특별하게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현 조항의 하위 개념으로 간다면 약화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기초학습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주택보급과 관련해 우선권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편안한 주거환경은 개념이 애매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시설에 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립생활을 광의의 개념으로 이용할 때 센터를 시설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시설은 정형화되어 있고 시설 서비스는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고 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리 =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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