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와 품질인증 관련 논의 이뤄져

지난 3일 일산 킨텍스 ‘2009 시니어&장애인 엑스포’ 세미나실에서 ‘2009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노완호 과장을 비롯해 보조기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 및 장애인 등 천여명이 참석하였다.


유럽의 보조공학분야 최고권위자인 해리 크놉스 (Harry Knops, AAATE-유럽보조공학발전협회 전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보조공학 산업화와 보조기구 품질인증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는 독일의 보건복지부 산하 GKV(공적의료보험제도)의 보조기구 인증 등록 실무자 카를라 그린베르거(Carla Grienberger)가 ’보조기구 산업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뉴질랜드의 보조공학 및 재활센터(New Zealand Spinal Trust)장인 앤드류 홀(Andrew Hall)은 ’보조공학서비스 발전을 위한 참여기관의 역할‘을 논하였다.


또한 국내 보조공학 전문가로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박사가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의 국내외 비교 및 적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그 외 7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보조공학 산업화와 함께 아직 국내에 정착되지 못한 보조기구 품질인증과 우리나라에 적용될 합리적인 보조기구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조기구 관련 정책 결정과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보조기구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독일, 스웨덴, 네델란드, 뉴질랜드 등 다수 해외 보조공학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해외 선진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을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김순호 기자

기조강연 - 보조기구 산업발전의 국제적 동향

▲ 해리 크놉스
유럽보조공학발전협의회 전 회장

많은 보조기구들이 고령화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구에 결코 충족되는 수치는 아니다. 이 발표는 한 연구에 근거한 것인데, 그 연구는 “EU 위원회를 위한 AT-ICT(보조공학-정보통신공학)산업분석”으로, 이 연구의 전 세계적인 목표는 유럽의 AT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이러한 산업을 형성하는 회사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과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유럽에서 AT 사업은 확실히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대다수의 회사들에게 대해 하나의 공통적인 영역은 마케팅의 문제들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올바른 제품을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와 훈련을 통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AT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더 있다. 이러한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결코 멈추지 않는 ICT 개발의 움직임이다.


그러한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변화는 표준화, 보편적인 디자인 및 제품의 주류화 등의 문제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주로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접근 가능성을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추세는 회사들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것 또한 새롭고 더 많은 접근 가능한 주류 제품들로부터 오는 새로운 경쟁들을 일부 AT 제품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공공 정책이 점점 더 접근 가능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도 향상되고 있다. 유럽, 일본 및 미국에서 AT 산업과 그 접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정책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방침들이 있다.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공학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입법이고 또 하나는 모든 제품들과 서비스들에 대한 모든 공공 조달 및 구매는 반드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으로, 이러한 종류의 입법은 또한 표준화에 대한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무엇이 어떤 것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지를 더 잘 정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들의 권리, 특히 제품과 서비스들에 대한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다.


미국의 접근방법의 결과들은 뚜렷한데, 이것은 공공장소, 운송 및 작업장에서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최종사용자들이 AT 솔루션의 접근, 선별 그리고 자금에 대한 많은 책임이 부가되나, 일부 사람들만이 제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나름대로 유럽과 일본은 AT와 장애에 대한 입법적 접근측면에서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나 현재까지 공공구매나 기본적인 차별 금지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정에는 별로 노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었다.


EUM376 법률에 대한 노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입법안은 ICT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을 위한 일련의 기능적인 유럽의 접근 가능성필요조건들을 확인함으로써 그 목적으로써 접근 가능한 ICT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을 조화시키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영할 만한 발전이다.


주제발표 Ⅰ - 보조공학 산업의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대책

독일 GKV-Spitzenverband

보조기구는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보조기구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하며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공공의료보험은 직업이나 사회생활, 여가활동 등과 같은 특정 생활영역에서의 핸디캡을 보정하는 것은 관할하지 않는다. 환자나 장애인에게 유용한 물품이 모두 사회법에서 말하는 보조기구인 것은 아니다. 특히 다른 관리체계를 통해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치료효용성이 경미하거나 회의적이거나, 혹은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소관에 속하는 제품은 비록 종종 의료제품으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보조기구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구는, 보조기구 목록에 나와 있으면, 공공의료보험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보험사는 개개의 경우마다 서비스의 제공의무 여부와 의학적인 필요성을 검사해야 한다. 이는 연방사회재판소가 판결에서, 보조기구 목록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면 치료하는 의사가 우선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환자에 적합한 선택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단계에서 이미 각 개인에게 필요한 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별제품을 지명할 수 있을 만큼 시장지식 내지 제품지식가지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용하면서 각 개인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의료용품전문점이나 약국, 정형용품업체 등과 같은 전문 의료용품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전문판매점은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 내지 반제품을 공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보조기구 목록에 나와 있는 제품에 한정된다.


보조기구 목록은 관련 법률규정을 고려해서 공공의료보험 중앙회가 작성한다. 이 목록은 33개의 하위 제품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시판중인 제품은 그 적용분야에 따라 이들 제품부류로 분류된다. 제품분류는 다시 제품 하위부류와 제품종류로 나뉜다. 제품의 요구조건은 제품 하위부류에서 동일한 형식에 따라 표시된다.


보조기구는, 공공의료보험 중앙회에 서면으로 독일어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제조사의 신청에 따라서 보조기구 목록에 등재된다. 신청을 위한 각 부류에 특화된 신청양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제품에 10자리로 된 항목번호가 부여된다. 이 항목번호는 의료보험사에게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신청자에게는 이와 관련해 공공의료보험 중앙회의 서면결정이 통보된다.


약정금액이나 계약가격은 보조기구에 대해 얼마까지 공공의료보험이 지불할지를 결정한다. 약정금액은 공공의료보험의 지불의무 한도를 제한한다. 이 액수는 공공의료보험이 결정하며 현재 6가지 제품부류에 대해 적용된다.  약정금액 개념의 실효성은 법적 및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는 용품들이 서로 비교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독일의 보조기구 분야에는 계약원칙이 적용된다.


즉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들이 의료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서 보조기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제공업체의 협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약정 금액을 통해 처리되는 분야에도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주제발표 Ⅱ - 자립생활과 전산화 된 보조공학

▲ 댄드류 홀
뉴질랜드 척수재단 이사장

장애인들의 재정적 자립생활에 대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보조공학이다. 보조공학에 의해 일어난 혁명, 즉 모든 장애인들에게 일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의(self-determination) 원칙이 보조공학의 평가와 훈련 단계에 재활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객 또는 소비자 또는 환자에게 과정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단계에 있어 귀를 기울였던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장애 논쟁에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사람들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자연의 ‘사회적 모델’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모델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면, 완벽한 보조공학을 통해 우리는 장애에 대한 치유를 맞게 된다.


물론 공학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우리 환경이 제시하는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태도, 믿음, 통념 및 편견으로부터 빚어지는 장벽 또한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통념일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통념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의 통념이다.


장애인들이 작업환경에서의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회의 모든 이들이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면 할수록 더 나은 역할을 실현하게 만든다. 도구로서의 보조공학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의 장벽을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태도전화에도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 우리 모두가 전반적으로 인력과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을 온전히 포함시켜 받아들이고 기대해 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장벽 없는 사회를 갖게 될 것이다.


주제발표 Ⅲ-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 국내외 분석 및 적용

토의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먼저, 구축은 다른 정책과 동일하게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달체계의 통합성 측면이다.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대상의 측면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분리, 부처와 부서간의 개별화, 서비스와 산업의 분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모든 면에서 통합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통합성을 높임으로써 예산 효율성의 제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서비스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전문적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기관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이념은 지역 기반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책 결정자와 소비자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함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토의

“보조기구, 품질에 앞서 수요 창출 이뤄져야”

“이용자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최중증장애인에겐 아직도 보조기구 영역은 예전에 보릿고개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절대적인 공급의 양이 부족하다. 발표자 카를라 그린베르거 씨가 말한 보조기구의 품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제조업체의 기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먼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자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뤄져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채택해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제도적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제도변화에 따라서도 사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고 그 결과 공급자간의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중심의 보조공학 서비스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정책결정자, 보조공학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채택해야”

▲ 이근민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보조공학센터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단위의 전달체계는 전무한 상태이다.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광역단위별로 똑같은 센터를 설립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업체들과 연계하여 연구 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외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국산화 할 수 있는 역할까지 보조공학센터에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