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장애인인권보호와 경기도 정책방안 포럼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앞두고 운영방안과 역할 등 모색

경기도에 설치할 장애인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1차적인 조사, 홍보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장애인인권보호와 경기도의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4차 복지경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도가니’ 사건과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인권보장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가 주된 주제였다.
이날 포럼은 배융호 (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장애인인권 실태와 지자체의 정책 방안’을 주제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장애인인권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의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후에는 변용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김칠준 변호사, 양희택 책임연구원이 도내 장애인인권 문제와 경기도가 나아갈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장애 정도와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많이 난다”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양한 시설 관계자들의 말을 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면적이 매우 넓고 예산도 부족해 서울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며 “장애 정도가 심하고 어려운 분부터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도의회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채 올라와서 왜 예산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보건복지공보위는 예산을 삭감하는 상임위가 아닌 증액하는 상임위”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예산도 삭감된 것을 다시 살렸다”며 “장애인들의 뜻과 의사가 도행정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학력 실업상태의 빈곤한 장애인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융호 사무총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무학을 포함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 63%에 달했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장애인은 12%에 불과했다.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의 실업율은 7.8%에 달해 비장애인 3.2%의 두 배를 넘으며 40%의 장애인이 평균 급여 99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 및 여가활동에서의 차별도 심해 아직도 장애인의 14.3%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며 월 3회 이하의 외출을 하는 장애인이 전체의 13.4%에 이른다. 40.7%의 장애인이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며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96%), 가사(57.8%), 사교(57.5%) 등을 하고 있어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1만1547건 가운데 장애 차별로 인한 사건은 4471건으로 전체 차별사건의 38.8%에 달했다.
배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여전히 교육받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으며 빈곤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침해구제 위해 인권센터 필요
우주형 교수 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역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경우에 따라 매우 시급하며 때로는 심각한 사안일 수 있는데 인권위의 조사와 구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상담, 조사, 구제, 예방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마무리되는 ‘제3차 장애인정책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내세우고 그 주요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제시한 만큼 경기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우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는 ▲현행 국가인권위를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 ▲국가인권위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조사권한을 부여할 것 ▲권리구제와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할 것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회사,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 8가지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주형 교수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인권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권센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년에 꼭 설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권보호 위한 의지, 신뢰 쌓아야
이어진 토론에서 변용찬 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복지부 위탁사업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역할이 많이 중복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 단위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인권센터와의 관계설정 및 협조, 연계 여부도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인권센터가 생겼다고 진정사건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만큼 센터 스스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야 한다”며 “조사 구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장애 전문성과 장애인권 감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인권은 장애유무를 떠나 국가와 지자체의 가용자원의 양이나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해야만 하는 핵심의무”라며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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