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가정집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갱생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1994년 이전 준공된 일반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급수관이 노후해 교체 또는 갱생이 불가피한 경우면 해당된다.

시는 이에 따라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수도시설과 급수팀 389-2456)를 받아 현지 실사 후 3월중 지원대상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끝마쳐야 한다.

안양=이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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