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부서 업무보고 청취, 6건의 조례안 심의

이밖에 박장원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에서 억울한 시민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새해 첫 의정활동에 나섰다.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279회 임시회에서는 시 전부서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천 유역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내용을 규정한 수원시 통합 물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이밖에 박장원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에서 억울한 시민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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