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기 무료법률상담 지원
현직 변호사,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상담·교육

오혜진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13일 오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문수 도지사, 법무법인(유한) ‘정평’ 박연철 대표 변호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병희 센터장, 결혼이주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정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지원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크게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무법인 정평 소속 현직 변호사들이 직접 도내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원센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전화 상담을 병행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다국어로 제작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도 무한돌봄 정책을 비롯해 관련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 법무법인 정평의 베트남 지사에서도 한국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현지 외국인을 위해 입국 전 국제결혼 절차, 관련법률, 피해사례 등 상담,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간 5시간의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사 초청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MOU체결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내 5만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25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95년 사회의 정의와 평화 구현을 이념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정평은 국내외 53명의 변호사(국내47명,국제6명)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률 무료 교육·상담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혜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