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 토론회 개최
의무고용제 도입 20여 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해야

<주제발표>
지난 6월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이화수 주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재 19년 째 시행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정책과 의무고용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토론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화수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고용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오늘 전문가들과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발표와 토론들이 제도와 되고 법조화되어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환영사에서 말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방향 의무고용제에 대한 토론회를 이화수 의원 주최로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리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치화되고 제도화 되는 계기로 성큼 다가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내년이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 된지 20년이 된다. 그동안에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뜻 깊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 수집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송정보대학 이채식 사회복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김언아 정책연구팀장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서가 이어졌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와 재설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취업 욕구를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언아 정책연구팀장은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 “장애인을 고용하기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과 고용증진에 대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므로써 이익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김부희 서기관,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오세종 맞춤인력팀장 등이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오혜진 기자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제공으로 전환해야 ”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와 재설계 방향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부분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둘러싸고 경제인단체 및 장애인단체 간에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으며 그 후 2003년까지, 의무고용율은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비록 의무고용제가 도입되었으나 고용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장애인고용정책의 사업재원이 마련되고 사업주체가 확립되는 등 장애인고용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장애인 분야에서도 사회 통합적 혹은 정상화정책이 모색되면서 수용시설에서 사회와 격리된 직업재활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된 직업재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이 추구되었다. 1998년 제1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고, 5년간 총 76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2002년에 1.66%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2004년에 장애인의무고용 적용대상사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지 악화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이 늘어날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무고용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구축되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법적인 장애범주가 5가지 장애로 되어 있고 주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9년 1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현재 15개 유형의 장애범주가 증가되었다. 의무고용제에의 의존성을 줄이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양화되는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고용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제에 의한 할당고용에 주안점을 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부터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시점에서 본다면 의무고용제도만으로는 안되겠다. 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제도에 대상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만들어 지원을 해야겠다.

“의무고용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 제한적”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전망

<토 론>

의무고용제 도입이후 장애인 실업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할 경우에도 매우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 일본의 경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감소 및 정체 추세다. 반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등 정부부문 일자리로의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도입 이후 장애인의 고용은 적어도 향상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살펴본다면 장애인 고용이 일반 노동시장과는 달리 경기상태나 산업구조 보다는 의무고용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의 고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임금, 저숙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종사상 지위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의무고용사업체의 확대, 적용제외 직종 축소 및 폐지 등과 같은 점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되어갈 필요가 있다. 제재를 강화하는 성격을 띄기 보다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의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보상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상제도의 운영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엄정한 기준 마련과 수급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개별 고용 프로그램의 운영, 이에 따른 효과적 고용보조금 지급방식의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취업이 생계유지 외에 근로에 대한 의욕, 흥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만족과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고용 이후의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 지원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개별 맞춤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장단기적 이익을 누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의 정책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단지 처벌이냐 아니냐, 고용을 증진시키냐 아니냐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기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큰 이익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 향후에 장애인고용제도를 질 높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 론>

“지자체의 장애인고용 역할 비중 높여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

 

▲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정책의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장애인의 고용’이라는 목표보다는 수치로 나타난 ‘고용률’에 지나치게 매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용률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모순된 구조는 기업에게도 정책의 신뢰감을 줄 수 없다. 기업의 신뢰회복과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예산 지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역할에 정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많은 이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장려금을 통한 지원보다는 기업 활동에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개인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기능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이 공동화 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지원이 직업능력개발이나 훈련의 한 방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통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사업장만 만들고 장애인만 고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려면 우선 기업이 성장하여야 한다.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한다.


“중증과 경증에 맞는 욕구 두루 살펴야”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의무고용 미달성에 대한 분담금에 대하여 사업주는 돈만 부담시키고 효과가 적다고 말할 수 있으나, 분담금은 고용을 하면 오히려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은 고용주의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시행되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원 제도가 없어도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지원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성과 중 상당 부분은 부풀리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뢰하기 힘든 통계이며, 더욱 강력한 의무고용률 증가와 근로지원인 제도 등 지원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고용주가 경증 위주로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중증을 위주로 고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것이다. 중증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 경증보다 고용률이 낮기 때문은 아니다.


중증 위주 등의 용어를 통하여 경증과 중증의 상호 경쟁상대로 인식하거나 공단이 ‘형에게 줄 것인가 동생에게 줄 것인가로 우애에 심리적 상처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모두 필요한 욕구를 살펴야 마땅하다. 또한 의학적 장애는 있으되 기능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란 무엇인지 분류 기준이 없어 그 연구에 일단 의문점을 제시한다. 장애인의 판정 기준을 개편하고 인프라를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 중이다.


그러나 판정센터에서 하는 근로능력 판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생긴다. 공단이 인프라 구축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되고 있는가, 평가센터 조직 내에 공단의 평가 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한다. 공단의 적극적 사업의지를 요구한다. 정책 마련 외에 시행에서의 당사자 참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과 고용의 보호정책이 서로 상반된 정책이거나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고용을 의무화하여 할당하는 것보다 기회에서의 차별을 없애 보장하는 것이란 모순된 말이다. 의무고용은 차별금지의 한 대안인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하여 그 격차만큼 의무고용제에 반영하여 고용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인 것이다.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로 인하여 문턱 높이가 다르거나 접근성이나 능력 등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므로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양성해야”
장애인 고용 현실과 나아갈 방향

 

▲ 김부희노동부 장애인 고령자고용과 서기관

2008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 된다. 낮은 고용률은 곧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징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회의 장애인 고용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9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009년 4월 11일부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이 사업주가 필요한 사항을 상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법에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 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시에도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금지금 체계도 조정할 계획이다.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고용사정과 고용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PE(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장애인 관련 취업 및 능력개발서비스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장애인고용률 3%를 달성하고, 장애인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이 보다 쉽게 많이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전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 강화돼야”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과 의무고용제도의 전망에 관한 검토

 

▲ 오세종일산 직업능력개발센터 맞춤인력팀장

  장애인의 고용촉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고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범주와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은 더욱 위축되고,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의 차별성은 확연해 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주로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ICF(국제장애분류)체계에 맞는 직업 기능에 따른 장애 판정 기준 도입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며, 경증, 중증, 최중증 장애 정도에 따른 고용대책 및 서비스 체계와 시스템은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 기능적 측면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공단 내 센터에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유지토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공단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반 행정 위주가 아닌 차별성과 전문성을 지닌 ‘센터가 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공단 내 센터의 역할 강화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리=오혜진,김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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