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개최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격하를 중심으로-
지난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3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제 1주제는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 위상 격하를 중심으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의 발제와 한국여성의 전화 정춘숙 상임대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 2주제인 ‘인권위원회 인선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의 발제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욱 교수가 발제를,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토론회 취지 및 개회 발언에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이 시대 우리가 옳은 사람을 뽑을지 걱정스럽다”며 “인권이 풍부한 강물처럼 흐르고 최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는 곳의 장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토론회도 잘 해주시고, 어머니들 걱정도 덜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좋은 결과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창록 교수는 토론회 취지에 대해 “정권은 작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인권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인권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지켜나가고 수호해야하는 소중한 가치”라며 “이 자리는 인권위원장을 어떤 절차를 통해 뽑아야할지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위에서 마련한 자리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권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토론회도 정치권에서 먼저해야하는데 인권단체에서 열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나온 상황들을 정치권에 모아서 힘을 보태겠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면 저희가 더 이상 인권이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와 토론해주실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가칭)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준비모임,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은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이드라인에는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갖추고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호 기자

<1주제> 국가인권위원회 현황과 문제점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격하를 중심으로-

제1토론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것이었다.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때문에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 이였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면 인권위의 업무나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하니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위헌성’이라는 근거는 구시대의 고루한 법 논리에 기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였기에 즉각적인 인권단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는 국내외 여론에 밀려 중단되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통보하였다. 그 후 1월에는 30%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1.2% 감축 및 지역사무소 1년 유예 방안을 인권위 측에 최종 통보했다. 인권위는 현 208명의 21%인 정원을 44명 감원하여 164명으로 줄여야 하며, 현 5본부 22팀인 조직은 1관 2국 11과로 바꾸었다. 인권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 인력감축에 대한 수모와 뒤처리를 감당하기보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사퇴를 했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무시와 국가인권위 흔들기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흔들려 축소되거나 변질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국가인권위는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투쟁과 내부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보다도 절실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의식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인권위 인원 축소를 감당해야 했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후퇴의 역사를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에서 다시 한 번 겪어야 한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식물인권위로 곤두박질 것이다. 인권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1토론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 및 검증절차의 문제

 인권의 독립성 때문에 입장이 달라지고 흩어지기도 한다. 독립성의 훼손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 과거에는 성차별을 따로 맡아서 했다. 현재에는 조사국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업무량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은 반으로 줄었고, 사실은 업무를 하기엔 너무 숨 가쁜 상황이다. 인권 인원을 줄이면서 성차별 업무가 굉장히 축소되었고, 여성의 인권은 어디로 갔다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폭력문제와 인권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짚어봤을 때 인권위가 훨씬 확대되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성차별 업무 등 여성인권에 관한 것들이 인권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성 인지적 관점이 분명하신 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생각되어져야한다.


인권위가 축소 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로 인해 각 부처 간의 인권에 문제 협조교육 등이 무마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각 부처에 정부 기관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일들을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인권이 많이 후퇴되어 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인권위가 국제기준에 맞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않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성 인지적 관점 인식을 갖은 분들이 위원이나 위원장 위치로 정당한 절차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뽑히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


<2주제>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 및 검증절차의 문제

제2 토론

 파리원칙에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다. 효율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 필요한 독립성을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독립성을 이루는 방식은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3년 비엔나 국제행동에 참여한 인권활동가들이 설립운동을 벌여 2001년 11월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인권위원의 임명이나 구성을 통한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어 부적격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거나 법률가 중심으로 인권위원이 구성되는 한계를 보였다. 현행법에는 임명을 어디서 하는지만 나와 있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사람을 임명할 것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양성 ?다원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이 추상적으로만 명시되었다.


민선 문제점으로는 인권위원이 가져야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인권위원이 되는 일을 정계진출의 과정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시설장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시설장애인의 인권은 공공연하게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능을 하는 인권위에 부적격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퇴진운동을 벌였으나 인권위의 자성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인권위원으로 있다.


  해외의 사례를 들자면 남아공 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 위원 선발을 위한 임시위원회 구성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공고한다. 지원자 중에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개 면접을 개최하고 선발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을 위하여 최종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임명권자가 명시된 현행법의 한계는 정당별로 나눠 먹기식 위원선출을 가능하게 할뿐더러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것 외에 인선과 검증절차가 없는 현행 제도는 인권위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제2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위원장 선발의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인권위가 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활동이라는 것은 인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또한 형법에 가장 근접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형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라도 엄밀하게 형법상 인권보장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국회가 지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아야한다. 인권위는 무소속 독립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부에 소속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사실상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어려움 등은 그런 취약한 제도적 기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한다.


인건위의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이는 원칙은 민주성, 전문성, 독립성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민주성의 원칙은 인권위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한다. 국민의 참여하에 인권위가 구성되길 요청하고 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국민대표 기관을 통해서 대표에 대한 끝임 없는 비판과 의견제시 참여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정치적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검증절차가 필요한데 법적, 사회적 검증절차가 있다. 법적검증절차로는 국회나 다양한 기관을 통한 청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적 검증장치는 청문제도 외에도 가능하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언론의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된다.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보여야 한다. 위원장 호선제는 별다른 실익을 가지기 힘들다. 대법원을 대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해야한다는 부분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장 대법원이나 논리적이나 경험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권으로 인한 일방적으로 인권방식을 통제작용을 일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체적 자격요건 치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간단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적임자를 배제하는 역기능도 가질 수 있다.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적임자의 대상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3주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

제3토론

 인권위의 조직적 자율성과 안정화를 위한 개선 방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권위 조직의 중요 부분을 인권위 법에 아예 정해두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인권위 조직의 골격을 위협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지역사무소는 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이며, 또 인권위설립 초기 모든 입법발의자들이 동의하였던 부분이다.


다음으로 행안부 직제령 개악의 빌미가 된 직제령에 관한 규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직제령을 인권위 자체 규칙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현행 체제에서도 조직편제의 독립성은 제한적이나마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그 입안과 제출의 권한은 인권위원회에 유보한다고 점을 확인적으로 명문화하거나, 또는 감사원 규칙의 경우처럼 조직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모두 인권위 규칙으로 정하되, 직원의 정원에 관한 부분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규칙제정권은 곧 ‘법규’제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단순히 기관 내부의 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규칙’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재판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법규’에 관한 것이다. 주요 부분들을 대통령령에 의존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행 인권위법이 자주적인 규칙제정권이라는 인권위의 독립성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또 제도적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경우처럼 인권위법에서 인권위 자체에 포괄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인권위법에서 위임하는 대통령령의 경우 인권위를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규정상의 주무부처로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에서 예산의 자율성은 또 하나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다. 인권위의 예산편성에서의 자율성은 현재의 상황보다 진전되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법제적 개선이 요망된다.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은 국가정보원과 같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감사원 그리고 (구)방송위원회와 같이 예산 감액시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지, 더 나아가 한국은행과 같이 자체적인 예결산권을 인정받되 다만, 급여성 경비의 경우에만 기획재정부장관성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사원법상 직무감사의 예외 대상으로서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에 더하여 인권위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인감찰은 허용하고, 행정사무감찰만 거부하고자 한다면,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선임에 관한 어떤 실체적 자격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선임절차에 있어 어떤 투명한 검증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우선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에서 인사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책임성을 생각할 때,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둔 것은 역설적인 의미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들 상호 간의 호선(互選)으로 임명하게 할 경우 그와 같은 책임소재가 흐려지는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인권위원의 기본적 구성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미약한 상황에서 인권위를 국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임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현재의 인권위의 문제점, 특히 행안부의 일방적 조직 감축에서 볼 수 있는 독립성 훼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와 또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를 현재의 법제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구비한 인물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제3토론

▲ 서창호전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발제에서 언급한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적 근거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나 혹은 행정기관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기준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했던 과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집권남용이나 불법체포, 불법 감금, 폭행, 가혹행위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런 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과 권리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인권위 스스로가 법적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의 협력과 관심이 예후의 좀 더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된다.


정리=김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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