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일 장애인복지 국제심포지움 - 장애인과 Community

   장애 유형별 특성 고려한 주거대책 필요

② 장애인과 주거복지
   장애 유형별 특성 고려한 주거대책 필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장애인과 Community’를 주제로 한 <2009 한일 장애인복지 국제심포지움>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박은수의원(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구한의대학교,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의 공동 주최로, 양국 간 장애인 관련 정책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심포지움 첫날인 2일(목) 오후에는 ‘장애인과 주거복지’라는 주제로 한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주생활기본법 등 일본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문성요(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에다 요리노부(국토교통성 주택종합정비과장보좌)가 먼저 강연하고, 테라다니 타카코(사회복지법인 JHC대표)와 코니시 사나에(사회복지법인 테오츠나구부모회회장), 나가시마 히로코(이타바시구 함께사는복지연락회이사장)이 함께 현장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에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문성요 주거복지기획과장(국토해양부)은 “높은 집값, 낮은 자가율, 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서민주거복지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거복지 수요는 증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맞춤형 주거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무주택 장애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85m²이하의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의 범위 이내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에 장애인을 포함해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욕실(단차제거, 미끄럼방지타일, 출입문확대, 좌식 샤워실), 주방가구(좌식 씽크대, 주방가구 밸브위치 조정), 거실(비디오폰 설치 위치 조정, 시각 경보기), 유도시설(음성 유도 신호기, 점자 스피커) 등 편의시설 무료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가구당 380만원, 연간 1000가구에 화장실 개조나 보조 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등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성요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고,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융자, 노후주택의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및 법적 기반을 구축,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를 구축중이며, 그 결과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문성요 과장은 국토해양부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분야에 있어서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호 공급(중소형 분양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하고, 입지는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건설할 예정이며, 공급방법은 수요자가 시기나 입지, 분양가 등을 선택하는 사전예약방식을 도입, 또 입주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부분에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도입,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부과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인하하고(2010년까지 40% 인하할 계획-2008년 기준),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 연간 2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무주택 저소득 신호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 단지 내에 생활지원인력을 배치해 방과후 학교 등을 운영, 또 노인편의시설을 구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시설에 있는 거주자를 위한 주거대책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주택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성요 과장은 “노인용양시설이나 시설의 부분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조건에서 분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관련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면 영구임대주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또 다른 질문자가 묻자, “영구임대주택이 93년 이후 지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올해부터 5천호, 내년에도 1만호, 2018년까지 10만호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대기자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답변했다. 그 외에도 단독주택을 장애인을 위해 개수하는 문제나 임대아파트 신청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졌다.

장애인주거복지 정책과 관련


이에 강연을 지켜보던 신영수 의원이 장애인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상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달 말경에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정확한 장애인의 주거실태 파악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장애인 주거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

이어서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에다 요리노부(국토교통성 주택종합정비과장보좌)의 강연이 이어졌다. 에다 요리노부는 먼저 일본의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공공주택부문과 민간주택부문을 나눠서 소개를 했다.


공공주택과 관련된 부분 중 하나인 공영주택제도는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영주택의 경우 주택교부금을 통해 1991년부터 신규로 정비를 할 경우 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개선을 실시했다.


또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은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있어야 하나 장애인과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신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 소득수준도 전 세대를 5분위로 나눠서 1분위일 경우에만 자격이 되는데, 장애인은 2분위까지도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지방공공단체의 재량으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성이 후생노동성과 같이 하고 있는 정책인 실버하우징프로젝트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특성을 배려하여 편의시설이 마련된 공영주택과  LSA(Life Support Adviser 생활원조원)에 의한 생활상담이나 긴급시 대응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1996년에는 금융주택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들이 몇 명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으로 공영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말 약 650호정도 공영주택이 그룹홈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에다 요리노부는 UR 도시재생기구의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도시재생기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에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라운지 설치 같은 것도 국토교통성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 주공간 창출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가능한 익숙한 지역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영주택과 UR도시재생기구임대주택 등 지역 복지의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 양육세대 등 주거안정에 배려가 필요한 세대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임대료 감면액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다 요리노부는 “올해 5월에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앞으로는 단순하게 편의시설 제공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 올해부터는 별도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원활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책무보증제도와 안심임대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임대책무보증제도는 미리 고령자거주지원센터와 임대료채무보장계약을 체결했을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임대료 지불을 못했을 경우 센터가 주인에게 미납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보증대상은 미납임대료, 원상복귀비용, 또 퇴거시 소송비용 등도 포함이 된다. 보증기간은 2년이며, 갱신가능하다. 또 보증료의 경우 월 임대료의 35%이다.


안심임대지원사업은 고령자.장애인.육아가구를 위한 입주를 받아들인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주인과 장애인, 또 임대주택관리나 중개를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자, 그리고 장애인의 입주 후 생활지원을 하는 단체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에다 요리노부는 마지막으로 자가주택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주택융자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다. 주택융자감세는 매년 융자잔금에 대해서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세해주는 제도로 자금융자를 하지 않고 자기 자금으로 편의시설 개보수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세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편의시설 개수를 했을 때는 고정자산세도 다음해 1/3을 감면해준다.


에다 요리노부는 “작년 가을 금융위기로 실업자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실업과 동시에 임시직과 계약직은 사는 곳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안정망의 중요성이 더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해 주택확보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택안정망을 더욱 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현장사례 발표에서는 그룹홈 공동생활에 대해서 테라다니 타카코(사회복지법인 JHC이타바시회대표)외에 코니시 사나에(사회복지법인 테오츠나구보모회 회장)와 나가시마 히로코(이타바시구 함께사는복지연락회이사장)이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먼저 테라다니 타카코가 이타바시구의 장애인 복지 계획에 대해 “이타바시구는 이타바시 No.1 실현 플랜을 통해 ‘따뜻한 사람을 만들고 밝고 건강한 마을, 또 안전에서도 넘버원인 마을 만들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타바시구는 “정신 장애인의 생활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서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등 기존 시설의 계속적인 운영확보와 홈헬퍼 확충, 그룹홈과 케어홈 증설, 심리적인 건강 서포터 육성과 정신보건복지보급과 인식개선, 특성을 고려한 취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타바시구의 장애인 거주 지원 형태는 그룹홈과 케어홈 두가지로 나뉜다. 그룹홈은 취로지원을 위한 주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상담, 기타 원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케어홈의 경우 식사, 목욕, 배변 등을 같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타바시구의 그룹홈의 경우, ‘지역에 사는 모두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팀으로 그룹홈을 지원하는 환경만들기, 지원의 질을 높이는 연수의 장’ 등 서비스질과 인재확보, 운영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첫 번째 사례로 코니시 사나에가 지적장애인 그룹홈인 ‘하나노 이에(꽃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코니시 사나에는 “지적장애인 그룹홈인 하나노 이에는 양호학교의 교원을 오래한 선생님이 땅을 빌려서 그룹홈을 위한 집을 지어 만든 곳으로 4명의 생활자가 함께하고 있다. ‘꽃의 집’이라는 이름 그대로 많은 꽃을 키우고 있으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룹홈이다. 그곳에서는 서로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는 예전 학생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연다. 이런 그룸홈이 많이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증 심신장애인 그룹홈인 ‘사야엔도우’에 대해서는 이타바시구 함께사는 복지연락회의 나가시마 히로코가 발표를 이어갔다. 나가시마 히로코는 “장애인들을 위한 발달이 많이 있어 왔지만 중증장애인들은 그중에서도 분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부족한데,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타바시구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살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모회 어머니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고 몸이 부자유하더라고 그룹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도쿄도 중증장애인 그룹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샤이엔도우는 지적 2,3도, 뇌성마비로 인해 지적,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6명이 함께  살고 있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참여나 기회창출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헬퍼들의 이직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분들의 적응 등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6명의 장애인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조금 부족하지만 즐겁게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테라다니 타카코는 “일본 이타바시구에 꼭 한번 와주시기 바란다. 이곳에는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이 고령자를 위한 도시락을 만들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경찰서에 꽃다발을 보내주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같이 사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누구도 배제하고 않고 고립시키지 않는 주민들의 기호가 이렇게 이타바시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이렇게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해나가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월, 직접 일본 국토교통성, 국제의료복지대학, 이타바시구, 가와사키시 등을 방문하여 주거복지 및 자립지원 등의 일본 정책 방향을 습득하고,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TFT 활동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 문성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의 발제를 듣고 질문하는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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