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고려한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카드사에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해 줄 것,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남, 25세)씨는 “A카드회사에 가족카드를 신청하자 배우자 김모(28세)씨에 대해 △청각장애인이라 카드발급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1개월 후 다시 신청하자 가족카드 발급 동의는 무조건 음성 확인만을 통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이 있다며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했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카드회사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가족카드 발급시 기존 회원 본인의 발급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는 유선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진정인이 거절한 것이기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가족카드 발급시 가족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족회원의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카드사에 지도한 바 있으나, 이를 반드시 음성으로만 확인하도록 지도한 사실은없고, 따라서 가족카드 회원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가족카드 발급의사확인서(자필서명) 징구,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A카드사측은 음성으로만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면(직원이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유형과 상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를 위반한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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