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공원, 산책로, 쉼터 조성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인근 거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가녹지사업’이란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자연 녹지로 복원, 도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과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는 도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60억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고 친환경 여가 공간을 조성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고양시 주교동에 도내 첫 번째 여가녹지공간이 조성됐으며 올 해 역시 총 38억원이 투입돼 수원시 당수동과 의왕시 청계동, 고양시 신원동 등 3곳에 여가 녹시공간이 조성중이다.

  특히 올 해 조성되는 여가녹지공간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돼 수원시는 생태공원, 의왕시와 고양시는 건강주제공원을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여가녹지사업이 녹지공간 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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