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필요하지만 저작권 등 신중한 접근 필요해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차별적 요소있으나 개정시 타 법안과 충돌 우려

▲장애인 보험 가입 제한 개정되어야
지난 11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야 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 관련법을 준수해야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네 가지 있다. 장차법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차법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개정할 것, 장차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부 편의증진법 주제발표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관련 토론, 2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관련 토론 및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요소가 있는 상법 제 732조 관련 토론과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당한 편의’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편의증진법 관련 주제발표를 한 배융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의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만 담고 있고 편의시설 외의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은 편의증진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편의증진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에 맞게 전면개정하기 어렵다면, 편의증진법에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외에,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 사무총장은 “현재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8조에 포함된 정당한 편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려 정당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수단이나 조치가 아닌 편의시설 종류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의 입장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결정한 후에 법조항에 담아도 늦지 않으며, 현재의 법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한 편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추련에서 주장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시설주가 아닌 사용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며, 이는 편의증진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추련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해주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법인 편의증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 수준으로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편의가 내용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설주와 사용주에 대한 의무 부과에 대해 “편의증진법에서는 시설주와 사용주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사용주라는 정의 자체가 편의증진법에는 없는 개념이며, 편의증진법은 시설주만을 정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각장애인 위한 대체자료 전무한 실정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관한 토론에서 이성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할 수도, 바로 구할 수도 없다. 신간도서를 대체자료로 확보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현황의 열악한 실태를 말했다.


또한 이 부장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더 이상 유보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책 한권을 대체자료로 만들어 읽기 위해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차법 제21조 4항이 권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영상물 접근도 불편함 없어야
정진호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은 “2005년부터 ‘장애인관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영화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용 디지털 자동자막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용 FM수신기 설치를 통해서 이제는 극장에서 시·청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장비를 추가 구입할 수 없어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장거리에 위치한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사업자들도 동참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비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스크린에 한글자막이 오픈되어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봉전의 한국 영화를 받아 자막 영화를 제작할 경우 영화 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덧붙였다.


정 부장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영상물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담기 위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문화적 소외계층이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에 불편함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보다 안정적 재원확보가 우선
김은희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장차법 개정안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 확대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도서관법 시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제 21조 제4항 신설 의무조항은 디지털 파일 제공 의무자 또는 디지털 파일 변환 주체가 불명확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또는 제24조 상에 영상물사업자의 편의제공의무를 부담케 하기 위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제21조 제 5항 개정보다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정책수행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한글자막기 개발 보급, DVD 한글 자막화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동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사업으로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접근관련 국제조약 제정에 적극적 관심 필요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상임활동가는 “정부안은 출판물 사업자와 영화 등 영상 사업자가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야 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임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원안은 해당사업자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안대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활동가는 이어 “장애인들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저작권 접근관련 국제조약의 제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를 향하여 조약제정의 필요성을 표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시 보조인의 조력 필요해
신현호 인터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정신적 장애 외에도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장차법 제 26조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장차법에 규정된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자기의사표현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경증의 지체장애와 같은 경우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제 26조 제6항 장애인 확인의무 조항과 형소법 개정안 제 24조 5항의 장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의무 조항의 경우 ‘장애인 확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일반 사법기관 종사자로서는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아니한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장애 여부 확인의무 조항이 실제로 입법된다면 사법기관인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누구나 장애·비장애인 구분 없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장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진술거부권 침해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실제로 장애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시비가 벌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장애 여부 확인 자체를 새로운 유형의 ‘차별’로 받아들이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여부 확인 및 신뢰관계자 동석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뢰관계자의 동석 없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및 재판정에서의 증언의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장애인 확인을 의무로 규정해 두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조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하였다면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작성된 증거서면이나 증언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제한 개정되어야
이어진 상법 제732조에 관한 토론에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상법 제 732조는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그 장애의 경중을 떠나, 보험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위 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살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이러한 도덕적 위험에 대하여는 보상거절, 형사처벌 등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동의한 때에는 동의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절차를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법 제732조는 조속히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법무부는 상법 제 732조 삭제에 반대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5세 미만자 등의 생명을 노린 보험범죄 발생 우려, 상법 보험편 정부 개정안대로 개정 필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 간의 차이 존재, 생명보험 외 상해보험은 가입 가능, 장차법과의 충돌 여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의 충돌 여부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과 1부, 2부 발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김동호 과장은 종합토론에서 “편의증진법 내용과 출판문제 사업자의 영상문제에 관한 두 가지 조항들은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 규정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범위와 대상 시설들 그리고 내용들을 구체화 시키게 되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협소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현재 만들어진 장차법 21조나 24조의 차별 관련 상황들이 정책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계속 토론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다. 중간자 역할을 잘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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